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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한달 만에 또…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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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07:27
2022년 5월 5일 07시 27분
입력
2022-05-05 07:26
2022년 5월 5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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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출소한 지 한달만에 또다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B씨를 만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1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결국 A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심칩을 개통해 이를 건네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한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대한 고의에 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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