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수입·투약’ 박지원 사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9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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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원장의 사위 A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마약을 수입한 고의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마약류를 투약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에 마약을 반입할 이유가 없다”며 “가방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남에게 주고 사용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해 7월과 8월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받는다.

A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모텔 등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공범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해 주거나 투약한 다른 공범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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