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4년 후 “내 딸 왜 안보여줘”…전처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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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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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전경. 뉴스1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전경. 뉴스1
이혼한 지 24년이 지난 뒤 자신에게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부산 중구 한 주거지에서 전 부인 B씨(4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차량에 태운 뒤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후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식탁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10여차례 찔렀다.

B씨가 이불과 베개로 복부를 막았지만, 허벅지와 어깨 등이 찔려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지켰다.

이들은 1997년 이미 이혼한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출소한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찌르면서 ‘죽인다’고 말했지만, 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딸한테 연락해 112에 신고하라”고 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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