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마트 시식 되지만 시내버스 안돼요”…실내 취식허용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2일 13시 47분


코멘트
. 2022.1.28/뉴스1 © News1
. 2022.1.28/뉴스1 © News1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했던 취식을 오는 25일부터 허용하기로 방역 당국이 결정했다. 다만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은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정부는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업계가 논의토록 했다.

22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모아 방침을 발표했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영화관 등의 경우,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강화한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