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리골목 42년 지킨 을지OB베어, 결국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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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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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대문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위치한 을지OB베어(오른쪽)에서 강제 집행에 동원된 용역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2022.4.21/뉴스1
21일 서울 서대문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위치한 을지OB베어(오른쪽)에서 강제 집행에 동원된 용역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2022.4.21/뉴스1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 42년이 동안 명맥을 이어온 ‘을지OB베어’가 강제집행 시도 6번째 만에 철거됐다.

21일 옥바라지선교센터,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에 따르면이날 오전 4시20분쯤 용역 직원 수십여명이 을지OB베어를 찾아 철거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가게 내부의 집기류는 모두 철거됐고, 점유권은 건물주에 넘어간 상태다.

앞서 법원은 다섯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을지OB베어 측과 대치하며 물러선 바 있다.

1980년 처음 개업한 을지OB베어는 서울시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고 중소기업벤처부가 백년가게로도 선정했지만 2018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후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수영 을지OB베어 사장은 “만선호프가 7~8년 전 골목에 진입한 뒤 본의든 아니든 자리를 하나씩 차지한게 벌써 9개나 된다. 그 가운데 보잘것 없는 안주를 파는 우리 집이 눈엣가시였을 수도 있다”며 “올해 1월에는 (만선호프 측이) 저희가 있는 건물의 70%를 매입하며 건물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가게를 떠나지 않고 내부에서 줄지어 앉아 24시간 항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만선호프 측에도 퇴거 여부를 놓고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만선호프 측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에 을지OB베어 측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을지OB베어 측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만선호프 측은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고 결론이 난 사안인데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증금도 다 돌려줬는데 (을지OB베어 측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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