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금 43% 인상…법 위반 의혹에 “정상 거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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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5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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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후보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후보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재산공개 관보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으로 1년만에 전세 보증금이 약 43%(5억3000만원) 오른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에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차인이 현 시세대로 새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먼저 했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보증금은 16억8000만원으로 기존 16억원에서 임대차보호법 상한 5%에 맞춰 지난해 8000만원이 올랐다.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 전세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셈이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부칙에 맞게 양 당사자가 협의한 것으로 안다.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에 따라 5% 기준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번에 5%(인상을) 적용해서 했으면 다음(계약)에는 자유롭게 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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