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국민의힘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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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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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불복하는 소송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의 내로남불과 추악한 위선이 결국 사필귀정 결말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조 씨 측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린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험생들, 그리고 자식에게 그러한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해 괜히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사과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쩌면 들키지 않고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 혹은 운이 나빠 억울하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지켜보는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며 “의학도의 길을 진정 걷고 싶다면, 본인이 이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지금이라도 수능을 치고 떳떳하게 의대에 입학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허 대변인은 또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늦게나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시 과정에서 조 씨가 제출한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5일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며 “(합격 이유는)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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