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죽여버리겠다” 흉기 들고 협박 20대男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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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한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16층에 가족과 같이 거주 중이었으며 평소 윗집의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0분께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17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층간 계단에서 담배를 피던 4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했고 B씨의 멱살을 붙들고 17층까지 잡아끌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위층에 사는 거주자가 아니었다.

A씨는 윗집에 도착해 흉기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고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집에는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거주 중이었다. A씨는 무슨 일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욕설하며 “뒤꿈치 들고 다녀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방법이 위험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A씨의 가족들이 이사할 예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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