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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의식잃은 동승자 버려둔채 달아난 40대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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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07:57
2022년 3월 31일 07시 57분
입력
2022-03-31 07:56
2022년 3월 31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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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뒷좌석 지인을 버려두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가 나자 뒷좌석에 동승한 지인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달아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함께 탄 동승자는 가슴 등을 다쳐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총 4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2016년 8월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도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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