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22일 두 번째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며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는지 다투자고 이 전 차관에게 권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11월 폭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가 정차한 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용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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