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분리수거함 내놓고 버리는 이웃” 불편 호소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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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2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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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도

집 현관문 앞에 내놓은 분리수거함 등. 커뮤니티 게시판
집 현관문 앞에 내놓은 분리수거함 등. 커뮤니티 게시판
아파트에 입주한 한 주민이 현관 앞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두고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주민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폐지상자도 쌓여있다”며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다”고 토로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입주한지 이제 한 달 넘었는데 이사하는 날부터 앞집 쓰레기가 거슬렸다. 아파트 구조상 현관문을 열면 옆집 쓰레기가 정면으로 보인다”며 “음식물쓰레기는 한 번 마주쳤을 때 치워달라고 말했다”고 올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분리수거함에 가려놨더라”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강제로 (치우게) 할 수는 없다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결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이웃의 현관문 앞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분리수거함에는 재활용품이, 종이상자에는 폐지가 담겨 있다. 재활용수거함 오른쪽에는 음식물쓰레기 통도 보인다. 모든 쓰레기는 소화기가 있는 소화전 앞에 놓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소화전 앞 물건 적치는 소방법 위반이다” “진짜 본격적으로 내다놨네. 이상한 사람들 많다” “벌레 많이 생길 것 같다”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으로 신고하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러한 조언에 그는 “안전신문고 신고는 관할지역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관리사무실에 다시 항의할 예정”이라고 추가글을 남겼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아파트·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전거 등 일시 보관 물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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