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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 음주운전 416명 적발…면허취소 272명
뉴스1
입력
2022-03-12 09:57
2022년 3월 1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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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이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2.3.11/뉴스1 © News1
경찰청은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첫 금요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사례 중 면허 정지 대상자(혈줄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는 144명이다. 면허 취소 대상자(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272명이다.
전체 단속건수는 거리두기 완화 직전 금요일(4일)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 면허 정지 대상 건수는 15.2%, 면허 취소 대상 건수는 17.7%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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