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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에 1억원 소송 뒤늦게 알려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1 23:15
2022년 3월 11일 23시 15분
입력
2022-03-11 19:40
2022년 3월 1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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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를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이날 기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 대표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 대표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 대표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 대표의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서울의소리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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