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접대 의혹 영상금지’ 송영길 가처분 기각…법원 “이미 삭제”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9일 11시 03분


코멘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둔기 피습 후 퇴원한 송영길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22.3.8/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둔기 피습 후 퇴원한 송영길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22.3.8/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영상물은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2013년 대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전날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말 유튜브에 올린 영상 3편 중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측은 영상에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겨 있으며 이 내용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송 대표의 명예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27~30일에 올린 3편의 영상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함께 다뤘다.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2010년 시작됐다.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대표의 경쟁후보는 그가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은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는 가세연의 영상들이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영상물 게재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는 2021년 12월27~30일 무렵으로 그로부터 2달 이상 경과한 현재 이 사건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이 영상을 다른 방송매체를 통하여 게재 내지 배포하는 행위를 했거나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 측은 “이 영상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정책 위반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을 뿐이고 채무자들이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