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우크라인 3800명, 인도적 차원서 체류연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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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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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이 38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그중 체류 기간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얀마 사태 때와 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의 국내 체류를 임시 허용하고,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이들도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을 받을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한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해선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제 의견은 거기 없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해설서는 수사 자료라 대검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수사와 관련된 거라 공개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검이 공개 여부 결정을 하는 거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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