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업무부담 커져”…이번주부터 동거인 의무격리 안한다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8일 08시 17분


코멘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발생해 사흘째 16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2.2.27/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발생해 사흘째 16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2.2.27/뉴스1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흘째 16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재택치료자 폭증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자 정부가 이번주부터 미접종자인 확진자 동거인에게 적용했던 의무격리를 해제하고, 보건소에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는 매일 발표해오던 코로나19 동향 보도자료의 무게중심을 백신접종률 중심에서 위중증·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등으로 옮기기로 했다. 7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자 접종 등도 시작된다.

이같은 배경에는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중순 후에는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이에 맞는 의료대응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접종률→위중증·사망자’ 중심 발표로 전환…중앙부처 공무원도 문자발송 업무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국은 그동안 매일 오전 9시30분에 공개해온 코로나19 발표자료를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신규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입원대기 현황,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현황, 재택 치료 관리현황, 백신접종률 순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률 중심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9시30분에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새로운 방역대응 방식이 적용되면 (1·2·3차) 백신접종 인원, 접종률 현황은 첫 페이지가 아닌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게 된다.

이날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 군인력 1000명을 코로나19 대응업무에 투입된다. 최근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의 확진자 관리군 기초선별조사, 증상 유선확인 업무가 수일씩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파견 대상자는 5급 이하 신규공무원이며, 이들은 보건소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최종 업무분장은 각 보건소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확진자 문자발송 등 기초적인 지원업무를 맡게된다.

차출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세청이며 파견인력은 677명이다. 이후로는 법무부 296명, 고용노동부 243명, 관세청 167명, 국토교통부 132명, 해양수산부 1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17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News1
17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News1
◇확진자·해외입국자·감염취약시설 3종 내 접촉자만 의무 격리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등) 3종 내 접촉자 이 세그룹만 격리 의무를 갖는다. 확진자 가족 등의 밀접접촉자는 격리일이 줄거나 해제됐는데, 미접종자 밀접접촉자까지 수동감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수동감시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7일간 했다.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확진자, 해외입국자는 현재처럼 계속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된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는 학교 교직원, 학생 등에 한해 격리 의무도 면제된다.

수동감시하에서는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엔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권고된다.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뿐 관리나 어길 경우의 처벌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진다.

확진자 입원·격리통지도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형태로 간소화된다. 당국은 3월 1일부터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도 중단된다.

자기기입식 역학 조사서도 문항도 간소화된다. 간소화된 조사서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Δ증상 Δ기저질환 ΔPCR 검사일 Δ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Δ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노바백스 사전예약자 7일부터 접종…JW중외 ‘악템라’, 코로나 치료시 건보적용

18세 이상 노바백스 사전예약자에 대한 백신접종도 오는 7일 시작된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900개소에서 예약한 날에 백신을 맞으면 된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현재는 당일 접종이 시행 중이고, 접종 예약은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요양병원·시설 관련 대상자는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JW중외제약이 국내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성분 토실리주맙)’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될 경우 오는 1일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악템라는 앞서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감염 후 호흡기 염증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오프라벨’로 처방되고 있었다.

오프라벨은 허가 사항 외 용도로 의사의 책임하에 처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컸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