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PC방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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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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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종업원과 대화를 하다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협박, 특수협박미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10시18분께 전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B씨(20대)에게 “담배 있냐. 담배 한 대만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가 “싫다. 담배가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내가 전국에 알고 있는 조폭이 많다. 너 그러면 길가다 죽는 수가 있다. 칼로 찔러 버린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했지만,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들고 다시 PC방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먼저 목격한 B씨가 카운터 뒤 창고로 숨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A씨는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들에게도 불만을 품고 이틀 뒤 지구대를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들고 약14분 동안 지구대 앞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PC방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종업원과 합의했고, 특별히 상해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이틀에 걸쳐 피해자는 물론 급기야 경찰관을 위협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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