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중지결정…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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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이상 반응과 백신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편의점 등 일부 식당·카페 시설에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감염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되며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해지는 점 등을 고려,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 등 시민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인 고시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할 예정이지만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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