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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 부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7 14:47
2022년 2월 17일 14시 47분
입력
2022-02-17 14:39
2022년 2월 1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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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 불복’ 취지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두 학교 측은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두 학교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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