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마약, 택시기사·노점상 흉기 위협 30대 집유…심신상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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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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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현병, 불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5일 특수협박·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불안장애·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인근에서 흉기로 포장마차 등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전에 탑승한 택시에서도 흉기를 꺼내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마약류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특수강도미수와 관련해 강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음식 및 음식재료 등을 요구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에 비춰봤을 때 특수협박과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불안장애 및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무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강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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