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폭발사고’ 여천NCC·하청업체 등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4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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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4일 근로자 8명 사상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 이탈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노동자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안법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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