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타깝다”…한동훈 “정의·상식에 맞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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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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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27일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 전 교수를 변론하며 느낀 마음은 ‘불쌍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문제 삼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이같은 반응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오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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