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하청 업체가 한 일’ HDC 직원들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7 09:59
2022년 1월 27일 09시 59분
입력
2022-01-27 09:58
2022년 1월 27일 09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과 함께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직원 3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날 소환된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장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공사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이들은 구조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동바리(지지대) 제거 문제에 대해 ‘하청업체가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입건한 또다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사본부의 한 축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사 중 하나인 A업체 대표 B씨를 불러 원·하청 간 하도급 계약 관계를 살펴본다.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
앞서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아파트 타설 공정에 참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B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 관계를 확인한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간 계약 관계 전반을 살펴 볼 예정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에는 토목 4개, 건축 14개, 기계 5개 등 총 23개 하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까지 공사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이날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곧바로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명품백’ 사과…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해 진정성 보여줘야[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 사법사상 처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책의 향기]‘해로운 가족’과 헤어지는 법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