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으로 피해”…오스템 주주들,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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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1.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1.23/뉴스1 © News1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주주들이 회사 직원의 횡령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템 주주들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템과 그 임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는 주주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오스템은 지난 3일 자사 재무관리팀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대리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횡령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정지가 유지되고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해도 그 기간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매매거래가 재개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어느 결론이 나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구속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월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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