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폐광산 무단 진입 등산객 추락사…광업소 책임자들 ‘유죄→무죄’
뉴스1
입력
2022-01-24 11:25
2022년 1월 24일 11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폐광산 갱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광업소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씨(63)와 관리이사 B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30일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광산 갱도에 출입한 C씨(68)가 약 30m 아래 수직갱도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이나 바리케이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며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주 한 아파트 입구서 80대 노인, 승용차에 치여 숨져
박성재 전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한덕수·최상목도 직무유기 혐의 기소
日 첫 ‘후발지진주의보’… 대피 복장으로 잠자는 주민들[횡설수설/장원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