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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받아 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오늘 2심 결론…1심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1-21 07:16
2022년 1월 21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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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9.5/뉴스1 © News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쌍둥이 자매는 2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쌍둥이들은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유출일시와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유출했겠지’라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이 채워져 있다”고 반박했다.
쌍둥이 동생은 최후진술에서 “아버지 사건과 1심에서 일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쌍둥이 언니는 건강상 이유로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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