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브 채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金씨측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쥴리 의혹 등 국민적 관심 사안”
野, MBC 2차방송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이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방송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 중 김 씨와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 등은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와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썼다. 재판장인 송 수석부장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판부 정보 보고 작성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 김 씨의 통화 녹음에 대한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는 한 인터넷 매체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1차 방송을 했고 23일 2차 방송을 준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김건희 통화#통화녹음#가처분 결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