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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 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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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0:57
2022년 1월 13일 10시 57분
입력
2022-01-13 10:56
2022년 1월 1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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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에스모(자동차 부품업체) 실소유주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한모씨 등 일당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며 “실행행위에 일부 가담한 피고인이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30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모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1명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공소사실 중 파기된 부분은 일부분으로 대법원은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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