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행’ 걸린 심문…‘메시지 불법유출·징계시효’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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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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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대리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대리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서울시청)가 국가대표 자격 회복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불법행위로 사적인 메시지 유출’ ‘징계시효 만료 여부’를 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12일 오후 심 선수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빙상연맹은 심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동료들을 욕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쇼트트랙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오는 24일이고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을 계획인데, 심 선수가 이 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면 엔트리 입성은 불가능하다.

이날 심문에서 심 선수 측은 사적으로 메시지를 나는 것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불법행위로 유출됐기에 더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앙갚음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메시지를 흘린 건 불법이란 것이다. 또 메시지를 나눈 시점이 2018년2월이라, 빙상연맹 규정상 징계시효(3년)를 지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선수 측 변호인 윤주탁 변호사는 “징계 2개월이 다른 시기에 이뤄졌느냐, 현시기에 이뤄졌느냐에 따라 선수가 받는 불이익은 큰 차이가 생긴다”라며 “본안소송에서 징계의 타당성을 놓고 충분히 다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빙상연맹 측 변호인은 징계시효 관련 규정은 2018년10월에 신설됐으며 이전에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소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메시지가 위법하게 유출된 정황이 있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 선수가 가져야 할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빙상연맹 측 변호인 김경현 변호사는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인으로 실력에 준하는 고도의 인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채권자(심석희)가 올림픽을 출전해 얻을 수 있는 사적이익에 비해 징계해서 피해자 보호, 선수단 팀워크 및 사기를 진작하는 동기가 훨씬 크다”라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엔트리 제출기한인 23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다.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20일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는 즉시 중지되고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다만 올림픽 출전으로 가려면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는다. 빙상연맹이 심석희를 추천하더라도 체육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나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줄 수 있다.

한편 심문 뒤 기자들과 만난 윤 변호사는 심 선수의 올림픽 출전 준비 상태에 대한 질문에 “언제든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렸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가대표 선수가 가져야 할 인격, 품격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자체가 품의유지 의무위반”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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