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입고 배드민턴 쳐라’…갑질 소방간부, 감봉 2개월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0시 45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하직원에게 방화복을 입히고 배드민턴을 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소방 간부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간부의 과거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정은 일선 소방서장 급으로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 경찰의 총경과 같은 계급이다.

A 소방정은 지난해 8월 근무시간 중 부하 직원들에게 소방호스를 이용해 배추와 고추 등이 심어진 텃밭에 물을 주게 한 의혹을 받는다. 텃밭은 구조단 산하 소방항공대 헬기가 출동하는 활주로 인근에 있었으며 농작물 재배가 금지된 구역이다.

또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 중구 영종도 119 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게 하고 배드민턴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복은 장비를 제외한 무게가 4㎏이 넘으며 산소통과 마스크, 기본 장비 등을 착용하면 20㎏이 넘는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정은 일찍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일부 비위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A 소방정은 갑질과 막말 등으로 직원들의 원한을 샀다”며 “이러한 심각한 갑질의 원인은 소방 수뇌부의 잘못된 운영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소방청과 인천시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인천소방본부장과 해당 고위 간부를 즉시 파면·해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