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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사고 막는다…내년부터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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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1:08
2022년 1월 6일 11시 08분
입력
2022-01-06 11:06
2022년 1월 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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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7일 개정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규정했다.
제조업체의 설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해 인명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 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도 마련했다. 사고 시에도 보호시설 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할 때에는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와 검사자의 인력·시간 낭비도 줄였다.
인명 보호·구조용인 공기충전용기의 운반 기준도 완화했다. 개인 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 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냉동설비에 대한 까다로운 냉동능력 합산기준도 완화했다. 냉동기마다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불편을 해결했다.
이 밖에 달라진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 기준을 25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다.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지나친 부담을 줄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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