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값 4100만원 지급” 판결에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5일 15시 07분


래퍼 도끼. 트위터 갈무리
래퍼 도끼. 트위터 갈무리
래퍼 도끼(31·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4100여만 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도끼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00여만 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LA 매장에서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용이었다.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