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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1-12-31 14:34
2021년 12월 3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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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과속으로 몰던 중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신영(32)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측은 전날까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 날로부터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며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이 사건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씨와 50대 남성 운전자는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그때 이후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 후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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