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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배에 폭언 갑질’ 현직 검사 정직 3개월 의결
뉴시스
입력
2021-12-30 17:40
2021년 12월 3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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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등에게 폭언을 일삼아온 현직 검사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배 검사 등에게 수차례 ‘갑질’ 한 혐의로 감찰을 받은 A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는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이밖에 주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B검사에 대한 징계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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