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의혹’ 초등임용 1차 시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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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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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험생들이 2022년도 초등학교 임용고시와 중복됐다고 주장하는 특정 교대 모의고사 문항(수험생 제공) © News1
일부 수험생들이 2022년도 초등학교 임용고시와 중복됐다고 주장하는 특정 교대 모의고사 문항(수험생 제공) © News1
법원이 ‘문제 유출’ 의혹이 일었던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2차 시험 실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9일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1차 시험 성적 산정과 2차 시험 실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응시자 측 대리인은 “저희가 주요 쟁점으로 계속 주장했던 것을 재판부가 전혀 판단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며 “저희가 주장한 것에 대해 판단이 이뤄졌다면 패소하더라도 납득을 했을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초등 임용시험 응시생들은 A교대에서 교수 지원을 받아 졸업생이 만든 모의고사에서 매년 과도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문항은 ‘슬기로운 생활’ 과목에서 구성차시 판단 준거 문항·‘무리짓기’ 관련 문항, 국어에서 상호 교섭 문항·토론과 논제 쓰기 문항, 사회에서 ‘환경결정론적 관점’ 관련 문항, 체육에서 ‘책임감 모형’ 관련 문항 등이다.

이에 응시자들은 지난 15일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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