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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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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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총경. © News1
윤규근 총경. © News1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나뉜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지만,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에게서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은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지만,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는 유죄로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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