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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로 증거 인정…헌재 “위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3 15:57
2021년 12월 23일 15시 57분
입력
2021-12-23 15:56
2021년 12월 2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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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영상 녹화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증거로 인정되는 현행 증거 조사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했다. 1심은 신뢰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했고, 2심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
A씨는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의 일방적 진술이 증거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며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실시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비공개 신문 등 재판부가 증인보호를 위한 소송지휘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영상녹화물을 성폭력범죄의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사와 신문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또 “반대신문으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치심, 곤혹, 공포 기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하는 미성년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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