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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수술’ 척추병원 의사 등 6명 징역 2~3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23 14:00
2021년 12월 23일 14시 00분
입력
2021-12-23 13:59
2021년 12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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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검찰이 대리 수술 혐의로 기소된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2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직원, 간호조무사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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