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습격 20대 구속 송치…“경찰 사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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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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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 /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 /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얼굴과 머리 등 3곳을 가격당했으나, 빗겨맞으며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조씨의 아내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찾아갔다”고 동기를 밝혔다.

A씨가 조씨 집에 침입할 당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1차 피해조사에서 “A씨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해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으나, 전날 진행한 2차 피해 조사에서는 “문을 두드릴 사람이 경찰 밖에 없어 열어 준 것 같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경찰관 사칭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초 둔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A씨와 조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

A씨는 “조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조씨는 “실랑이 중 A씨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둔기를 들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먼저 둔기를 들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씨 집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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