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각하판결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12-19 14:45
2021년 12월 19일 14시 45분
입력
2021-12-19 14:44
2021년 12월 19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료사진). 2021.12.17/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람 몸에 사는 균의 총량은 2㎏으로 거의 일정
‘검정 눕시는 그만’…2030이 컬러 패딩에 꽂힌 이유 [트렌디깅]
“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