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기성용 아버지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6시 35분


코멘트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축구선수 기성용(프로축구 FC서울)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소유 토지. 2021.9.27/뉴스1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축구선수 기성용(프로축구 FC서울)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소유 토지. 2021.9.27/뉴스1
검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6일 오후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씨가 산 토지 대부분이 군사·공원 부지로 편입된 점을 감안했을때 축구장 건립보다는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상당하다”며 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기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축구인으로서의 기씨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며 “기씨는 광주FC 단장으로 있을 당시 5년간 임금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오로지 호남 축구발전을 위해 살았다. 기씨가 남은 여생을 지역의 축구발전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기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박지성, 손흥민 축구센터와 같은 지역 내 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한 것 뿐이다”며 “재판장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광주·전남에 유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밝혔다.

기씨는 지난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이 아니다’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기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기씨는 2016년 7월~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기씨 부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는 기성용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씨와 공무원 등 3명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