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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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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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9월 집 근처 1층에 있는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폭발이 일어났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3주 전에도 해당 가게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A 씨는 점주가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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