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法 “문신은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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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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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배우가 김 지회장에게 시술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신고한 것이다.

김 지회장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10여 개월이 지난 이날 1심 최종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의료법상 질병 치료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 행위까지 포함된다.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돼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지회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결론이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회장 측 곽예람 변호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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