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호황에도… 아시아나, 다시 자본잠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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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터미널 매각과정 세금 발생… 국세청 추징금 1067억에 ‘발목’
일각선 “대한항공과 통합심사때 주요국 경쟁당국 설득 명분 생겨”

아시아나항공이 또다시 자본잠식에 빠졌다. 항공 화물 호황으로 올해 3분기(7∼9월) 1603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067억 원의 추징금이 발목을 잡았다.

23일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본금은 3720억 원인데 실제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375억 원이다.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자본잠식이다. 지난해에도 자본잠식에 허덕이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초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 3 대 1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다시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본잠식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067억 원의 추징금에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세청이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2016년 금호산업에 매각하는 과정을 살펴본 뒤 여기서 세금이 발생했다며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세금을 아시아나항공이 내야 하는지 매각을 주도한 금호산업이 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해서 약 500억 원 차이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심사를 진행 중인 주요국 경쟁 당국에 심사를 긍정적으로 진행시킬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합 이유로 내세웠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게 되면 외국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소비자 효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결국 대한항공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자본잠식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도 없이 통합을 추진한 걸로 봐서 돌발 부채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해외 국가들이 회생 불가 주장을 받아줄지는 미지수지만, 회생 불가 항변에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항공화물#호황#아시아나#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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