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불법 체류자에 판매, 거액 챙긴 일당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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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불법 국내 체류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해외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국내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28·여)씨와 공범 베트남인 B(37)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8월부터 한 달간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불법 체류 외국인 92명에게 판매,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모처의 신분증 위조 전문가에 의뢰해 만든 가짜 외국인 등록증을 1장당 28만 원 가량을 받고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불법 체류 중 올해 5월 출국한 B씨는 베트남에 돌아간 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관련 홍보 글을 게시, 위조 신분증이 필요한 불법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명의의 국내 금융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인적사항과 사례금을 중국 소재 신분증 위조 전문가에게 보내 제작을 의뢰했으며, 가짜 외국인등록증은 국제 택배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외관상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설명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합법 체류자를 가장, 손쉽게 취업하기 위해 위조 외국인등록증 구입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 확대 의지를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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