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미수’ 속속 드러나는 진실…남성 경찰도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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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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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17/뉴스1 © News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17/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흉기 사건이 발생한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뛰어내려오는 여성 순경을 발견하고 함께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B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도 내부에 진입했다가 다시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와 B순경은 현장 이탈 후 공동 현관문이 잠겨 재진입하지 못했다가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주자 빌라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가해 남성인 C씨(48)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와 60대 남성 E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F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D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다른 가족들은 얼굴과 손을 찔렸다.

C씨는 지난 9월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도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 2명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가족 측은 이후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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