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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사 도박판 끌어들여 2억여원 뜯은 사기도박단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6 17:03
2021년 11월 16일 17시 03분
입력
2021-11-16 17:02
2021년 11월 1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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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교사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박설계자 A(82)씨와 기술자 B(69)씨 등 총 8명에게 징역 6개월~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직 교사인 C(77)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여 사이 2억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도박판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A씨 등 일당은 정교하게 세팅된 이른바 ‘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탄이란 승부가 한쪽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패를 의미한다.
유리한 쪽은 당연히 A씨 등 일당이었다. 도박을 거듭할수록 승부는 이미 기울어졌지만, 일당의 집요한 꾐에 넘어간 피해자는 속절없이 수억원을 잃고 말았다.
사기도박단에는 피해자와 같은 전직 공무원 출신도 있었다. 수익을 나눠갖기로 한 이들은 피해자를 도박판에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혐의 없음’ 종결했지만, 검찰의 눈은 달랐다.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수표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기 도박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도박 설계자와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손기술로 결과를 조작한 이들은 결국 사기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고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주범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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