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찾으려고” 남편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아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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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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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과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주시 남편 B씨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 두고 B씨와 제3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B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해 8월 이혼했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휴대폰을 B씨의 사무실에 깜박해 두고 온 것일 뿐, B씨와 제3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A씨는 녹음 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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