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송 내년 1월14일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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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이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 포인 등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로펌계 최상위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법무법인 선우 소속 변호사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만 12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이 총회장 명의 전국단위 은행들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금액은 예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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