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소변보고 도망…대법 “성적 도덕관념 반해 추행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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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등에 소변을 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이 맞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옷에 소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려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행위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A씨가 침을 뱉은 것에 관해선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행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반드시 부끄럽거나 창피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특히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고, 대상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본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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